국회의원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험 관리 및 생태계 기후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하고 변화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동관측 기반의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생태계 표준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생물종 및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 …<내일신문 9월 9일 환경면, 10월 4일 ‘내일의눈’ 참조>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험 관리 및 기후대응 정책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