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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환경관리 강화
고물상 환경관리 강화준수사항, 위반행위 조치 기준 담긴 지침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일으켰던 고물상과 같은 미신고 재활용수집업체의 환경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관청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영업하며, 소음, 비산먼지, 주거환경 훼손 등 민원을 일으켰던 고물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전국의 지자체에 시달한다. 고물상은 그동안 폐기물 자원화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점을 감안, 해당관청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영업을 해왔으나, 환경 훼손 금지사항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업체가 많고, 위법사례나 주민과의 마찰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처리지침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
2006-04-07 김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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