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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첫 도입

강릉에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첫 도입

대학 내 매장 등 확대 예정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강릉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음료를 다회용컵에 담아 커피전문점 밖으로 나갈 경우 보증금을 내는 제도다. 보증금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19일 강릉시 안목해변 커피전문점에서 체결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은 놀이공원과 같은 닫힌 공간이나 특정 커피브랜드 매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전 지역 커피전문점에서 운영되는 개방형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일회용컵을 매년 약 100만개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 신청 매장은 39곳”이라며 “강릉시 관내 커피전문점 참여를 확대하고 강릉형 체계를 지역 맞춤형 보증금제의 표준체계로 정립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놀이공원, 대형 커피브랜드 매장, 지역 맞춤형 표준체계 외에도 대학 내 매장 등에서 적용 가능한 체계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여 매장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보증금 1000원을 함께 결제하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는다. 사용한 컵은 매장 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반납할 수 있다. 보증금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은행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포장용 다회용컵 사용 시 컵당 탄소중립포인트 300원도 받는다.

고객이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무인회수기 30대가 설치된다. 반납된 컵은 전문 수거인력이 하루 2회 수거해 당일 세척 후 위생적으로 다시 매장에 공급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자발적으로 설계한 이번 협약은 향후 일회용품 감량 문화의 전국 확산을 위한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