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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의 소규모 공장, 환경성 검토 기준 마련
관리지역의 소규모 공장, 환경성 검토 기준 마련 관리지역의 무계획적인 공장설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을 지을 때, 비탈면이 25% 이상이거나, 산을 깎아낸 높이가 25m 이상이 되면 입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공장설립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협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멸종위기종의 발견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이 포함될 경우, 현지조사나 전문가 자문 을 거쳐 입지의 타당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2006-04-07 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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