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각종 활동으로 배출되는 매연·분진·악취·소음·진동·오수·오물·폐기물·방사능물질 등이 생활 환경을 오염시켜 인간 또는 생물의 건강·생존·활동에 장애를 주는 오염현상.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인구의 증가와 집중, 산업 발전, 소비 증대에 따라 에너지·수자원·토지·각종 자원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막대한 양의 매연·오수·폐기물·유독화합물·소음·진동·방사능물질 등이 배출되고, 이것이 넓은 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태는 경제 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그 지역의 자연 생태를 파괴하고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며, 자연 자원의 고갈, 악화를 더욱 촉진하여 인간의 생활 환경을 위협하게 된다. 피해를 일으키는 환경오염은 인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해양오염·토양오염과 지구 규모의 환경 오염이다.
대기 오염은 연료의 연소 과정이나 공장·산업장의 공정(工程) 도중, 또는 폐기물과 오물의 소각·부패 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분진·증기·열 등이 대기 중에 부유, 이동하여 발생된다.
연료는 화력발전소·공장·산업장·주택 난방의 연소기, 자동차·항공기·기차의 엔진 등에서 배출되는 매연은 주로 탄산가스·일산화탄소·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탄화수소·분진 등이다.
매연의 성분은 연료와 연소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중유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화력발전소의 보일러에서는 아황산가스와 탄화수소, 분진이 많이 배출되고,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배기 중에는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납[鉛]화합물이 많다.
탄화수소 중에는 발암성 물질인 벤즈파이렌·니트로파이렌·니트로자민이 포함되며 자동차 배기 중의 납 화합물은 휘발유에 혼합 사용되는 항노킹제(antiknocking agent)로 인해 발생한다. 석탄·중유·경유에는 유황분이 각각 1.2%, 4.0%, 1.0%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연소하면서 아황산가스가 발생한다.
공장·산업장에서는 연소 매연이 배출되는 외에도 용매(溶媒)·각종 화학약품, 금속·토석·목재·섬유 등의 취급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가스·분진·화학물질과 증기가 발생하여 대기를 오염시킨다.
이들 배출물은 공기 중에 비산(飛散)되어 대기 오염을 유발하지만 바람이나 비, 그리고 공기의 대류 작용에 의해 이동, 희석, 정화된다. 그러나 무풍 상태나 기온역전(氣溫逆轉) 상태가 계속되면 공기 중의 대기 오염물이 희석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어 심한 대기 오염이 발생하게 된다.
계곡이나 분지에서는 공기의 이동이 감소되므로 대기 오염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정도도 심각하다. 도시에서는 주택·자동차·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대기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며, 그 밖에 화력발전소의 매연과 자동차의 주행시 비산되는 도로 분진도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된다.
도시 공업 지역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은 그 지역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풍향으로 이동하여 부근 또는 원거리의 농촌이나 임야에까지 확산되어 대기 오염의 피해가 증폭된다.
또, 대기 오염물은 공기 중에서 태양 광선의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아 광화학적반응(光化學的反應)을 일으킴으로써 오존·과산화물·질산·황산 등 새로운 대기 오염물을 생성시킨다. 오존·과산화물은 자극성이 크고 이로 인해 유발된 대기 오염을 옥시덴트 오염이라고 하며, 질산·황산은 산성우(酸性雨), 산성무(酸性霧)의 원인이 된다.
대기 오염이 심하고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오염된 공기를 장시간 호흡함으로써 천식·기관지염·폐기종·폐암·호흡기 감염증 등의 호흡기병이 발생하며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들 병의 기왕증(旣往症) 환자는 급속히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기도 한다.
1952년 12월 영국 런던에서는 석탄 매연과 심한 안개, 무풍 상태와 기온역전이 겹쳐 극심한 대기 오염이 5일간 계속되면서 약 4,000명이 호흡기병으로 사망하고, 3개월 사이에 환자 약 8,000명이 증상의 악화로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사망자는 대부분이 노약자·유아로서 기왕증 환자가 많았다.
심한 오염 상태는 식물의 생장에도 영향을 미쳐 식물이 고사(枯死)되거나 농작물·산림 등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중국 고비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편서풍을 타고 대량의 분진이 날아온다(황사 현상). 서울 지방 분진의 약 20%가 황사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 오염에 의한 피해가 보고된 예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1968년 부산에서는 공업 지역(우암동)의 학생들이 주택 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호흡기 질환의 자각 증상이 5∼6배에 달하였고, 두 종류 이상의 호흡기 질환을 앓는 학생 수는 주택 지역에 비하여 12배나 더 많았다(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1968). 1968년 이후 강원도 삼척의 동양시멘트공장에서 분출되는 분진은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1980년 이래 온산공업단지 부근 울주군 온산면에서는 7개 마을 주민 7,700명 중 약 500명이 팔·다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공단에서 배출된 중금속 분진과 유독 폐수에 의한 대기 오염, 그리고 수질·농산물·해산물 오염으로 인한 중독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6년부터 1198억 원을 들여 부근 9,100여 가구 가운데 이주 희망자 8,000가구 3만 7000명을 이주시키기로 결정하였다(환경청, 1985). 1985년 8월부터 1986년 5월까지 서울 지역 전 강우량의 90.6%는 산성우로 측정되었다(과학기술처, 1985).
1986년 4월에는 러시아 프리파야트 시에서 약 4㎞ 떨어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4호기가 폭발하여 방사성 물질이 분출되었는데, 발전소 부근만이 아니라 주변 10㎞ 내의 지역과 우크라이나에도 광범위하게 방사성 물질이 낙하하였다.
이에 따라 주변 지역 어린이의 20%가 200rem 이상의 갑상선 피폭을 받았고, 5%는 1,000rem 이상 피폭되었다. 방사선 요오드는 반감기가 짧아 두 주일이 넘지 않지만, 반감기가 31년인 Cs-137(세슘-137)으로 오염된 토양 오염은 우크라이나 지방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장·발전소·난방·자동차 등의 연료 사용을 가급적 절약, 억제하고, 유류는 저황유를 사용하거나 천연 가스(LNG)로 대체해야 하다.
또, 공장·사업장 등 대량 매연 배출 업소의 대기 오염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여 감시하고 지도하며, 매연·분진 배출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자동차는 엄격한 배기 가스 허용 기준을 정하여 수시로 검사해야 한다.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업소에는 작업정지·허가취소·이전·방지시설개선 등을 명령하고, 오염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역마다 환경 기준을 정하여 일정 수준의 환경이 유지되도록 각 배출원의 배출량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는 총량 규제를 구상하고 있다.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 오염은 수역에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도시하수·공장폐수·농경지하수·지표수 등 오수와 오염된 지표수나 쓰레기가 흘러들 때 발생한다. 또, 대기 오염물이나 산성우가 지면에 떨어져 빗물과 같이 유입되거나 직접 수역에 낙하하여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
도시 하수에는 미생물(때로는 병원균)·유기물·무기물·중성세제·분뇨가 포함되어 있고, 공장 폐수에는 유독 화합물·중금속염류·폐유·유기용매·산·알칼리·악취물질·혼탁물·열이 포함되어 있어 독성이 강하다.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하수 중에는 유독한 농약과 비료분, 토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오염된 하수·폐수·농경지하수 이외에도 산지나 평지에서 지표면의 토사와 오물, 축산장(畜産場)에서 가축 배설물과 폐기물이 유입되기도 한다. 하천과 호수에서는 이들 오염물이 점차 침전·산화·분해·증발과 같은 작용으로 정화되지만, 정화 속도를 초과하여 계속 다량의 오염물이 유입되면 수질 오염이 발생된다.
또, 농약이나 중금속은 정화되지 않고 저질(低質)이나 수중생물에 흡수, 축적되어 오염도가 높아진다. 하천의 유량(流量)이 적을수록, 그리고 하천이 짧을수록 희석·정화 능력이 낮아져 단시간에 오염이 나타난다.
오염물 중 유기물은 수중에서 산화 분해되면서 용존산소를 소모한다. 이에 따라 산소 부족으로 혐기상태(嫌氣狀態)가 되면서 산화되지 못한 유기물은 부패하고 메탄·암모니아·황화수소 등이 발생하여 물에서 악취가 나며, 철·망간 등이 황화물이 되어 흑색 침전물이 생긴다.
중성세제는 수면에 기포를 만들어 물의 산소 흡수를 방해하며, 경성세제(硬性洗劑)는 분해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물 속에 잔류하여 수중 생물의 번식을 방해한다. 또 유기물이나 중성세제가 분해되어 생기는 후민질(humin質)은 물을 상수도수로 취수하여 정화 처리할 때 염소소독(鹽素消毒) 과정에서 발암성(發癌性)이 있는 트리할로메탄(trihalomethan)과 같은 소독부산물(DBP)을 생성시켜 도시 급수에 섞여 나오게 한다.
하수·폐수·농경지하수에 섞인 질소(窒素)·인(燐) 성분은 하천이나 호수에서 조류(藻類)의 과다 번식을 일으키는 부영양화 현상(富營養化現象)의 원인이 된다. 수중의 남조류 중에는 유독한 마이크로시스틴과 같은 조류독소를 배출하는 것도 있다.
공장폐수와 함께 유입되는 산과 알칼리는 하천수와 지하수의 액성(液性)을 변화시켜 수중 생물의 서식을 크게 방해하고 어류들을 전멸시키기도 한다. 열수(熱水)는 공장의 냉각수가 원인이 되며, 하천과 호수의 수온을 높여 용존산소를 감소시키므로 어류가 질식하게 된다. 산성우는 호수의 산성을 높여 물의 부식성을 증가시키고 어류에 피해를 준다.
1984년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엘베 강에서 취수하여 상수도수로 급수하였는데, 이 강에 한 콜레라 환자가 배설물을 버려 이 도시에서 불과 수 일 사이에 수많은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약 1만 8,000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일본 오무타시[大牟田市]에서는 1935년 상수도 수원인 지하수에 이질 환자의 배설물이 스며들어 며칠 만에 약 1만 8,000명의 이질 환자가 발생, 그 가운데 약 3,500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1986년 11월에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한 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양의 화학약품이 라인 강 상류에 유출되어 스위스는 물론, 프랑스·네덜란드·독일의 라인 강 하류에 흘러들었는데, 이로 인해 수질 오염이 발생, 유역 모든 도시의 상수도 급수를 약 10일간 중단하고 스위스에 거액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일이 있다.
1973년에는 미국 제므스 강변의 한 농약 제조회사에서 유독한 농약 키폰이 방출되어 전 유역에 수질오염이 발생함으로써 용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물고기가 대량 폐사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 회사에는 수억 달러의 배상 및 전 유역의 오염된 저질의 준설 명령이 내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 이래 한강 하류의 극심한 수질 오염으로 서울·인천 등의 상수도수와 공업 용수의 수질이 악화되었다. 한강의 수질 오염으로 인해 상수도 정수비 부담이 커지고 영등포 선유수원지에서는 상류의 팔당에서 취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83년 7월에는 대구의 생활오수와 공업폐수가 금호강을 통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 금호강 하류인 강창교 부근의 수질이 극도로 악화되어 이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일대 10개 동 483㏊(802가구 4,175명)의 농지가 황폐화되었다.
1979년 경기도 용인 지구의 대규모 돼지 사육장에서 대량의 양돈폐수가 경안천을 통해 팔당저수지에 유입되었다. 팔당저수지는 수도 서울의 상수용 수원으로, 이 양돈폐수의 의한 수원 오염은 생활용수의 큰 위협이 되었다.
1992년 3월에는 구미단지의 두산전자공업에서 대량의 페놀(phenol)이 낙동강에 흘러들어, 이 물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대구 다사수원지에서 염소소독을 할 때 극심한 크롤페놀의 악취가 발생하여 대구시의 급수가 약 1주일 동안 중단되기도 하였다.
또 서울·인천의 상수원인 한강 하류의 상류 팔당 부근에 주택·요식점·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1997년부터 수질이 심하게 오염되어 1998년부터는 한강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류 지역의 보호구역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하수 처리, 주택의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장·산업장에는 폐수 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하여 유독한 오염물을 정화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장·산업장·하수처리장에는 배출 허용 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두고 이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소는 환경부가 조업정지·영업취소·공장이전·시설개선을 명령하고 배출량에 대한 부과금을 징수하며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처벌된다.
하천은 수역마다 용수 목적에 적합한 수질 환경 기준을 정하여 계속 수질을 조사하고 있으며, 수질 환경 기준을 초과한 오염이 발생할 때에는 유역의 모든 배출원의 배출량을 더욱 엄격히 감시·규제하고 있다.
또 하천 상류의 오염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상류의 토지 이용 규제, 하수·폐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비용은 하류의 수도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임해도시(臨海都市)·임해공업단지가 증가하고 항만시설·해양시설이 확장되면서 도시하수·공업폐수·선박으로부터 오물·폐유가 해양에 대량 유입되어 해양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의 쓰레기·분뇨·산업폐기물이 바다로 흘러 해저퇴적물(해감)이 증가하고, 대형 유조선이 충돌, 난파하여 다량의 유류가 해양에 유출됨으로써 해양 오염이 발생한다. 유류는 해양의 수면에 유막(油膜)을 형성하고, 생물(어패류)의 번식을 억제하거나 폐사시키며, 또 유취(油臭)의 원인이 되어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해양에 유입되는 유기물(오수·폐수·폐기물)은 해저에서 부패하여 수중 생물에 유독한 가스를 발생시킴으로써 어패류를 폐사시킨다. 해양에 유입된 하수·폐수·농경지하수에 섞여 있는 질소·인분은 지체된 해역에서 수온이 상승할 때 유독한 조류를 대량 번식시켜 적조 현상(赤潮現象)을 유발한다. 또, 농경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의 농약은 해수 중의 부유 생물을 폐사시켜 어패류의 먹이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수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
1953년에는 일본 미나마타시의 화학공장에서 폐수와 함께 방류된 미량의 수은이 바다에 유입하여 해저에서 더욱 유독한 유기수은으로 변화되고, 이것이 부유생물에 흡수, 농축된 뒤 이를 포식하는 어패류에 더욱 고농도로 흡수, 농축되었다. 이 어패류를 장기간 잡아먹은 어민들이 중독(신경마비)을 일으켜 300여 명이 정신신경증상으로 사망하고, 1962년까지 약 5,000명의 중독환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서 2, 3년간 생활한 25명의 여자 어린이가 성장하여 약 20년 후에 선천성뇌성마비 신생아를 출산함으로써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 사건은 유기수은이 체내에 20여 년간 축적되고 잔류하여 태아 뇌조직의 발달을 억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진해·마산·통영·광양만·울산·인천만에서 적조와 유탁(油濁)이 빈번히 발생하여 어패류를 폐사시킴으로써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1984년 7월 하순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향목리 앞바다에서 약 6만 7,000평에 양식 중이던 피조개 2900만 개가 갑자기 전부 폐사하였다. 이는 1976년에 농민들에게 공급하던 살충제의 시효가 지나 이를 갯벌에 묻어버렸는데, 이것이 용출되어 양식장에 유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977년 7월 19일부산 오륙도 부근에서 미국 화물선 프레지던트 트루먼호가 다른 화물선과 충돌하여 약 1,000드럼의 벙커 C유가 바다에 유출되었다.
이 기름은 해운대해수욕장까지 심한 유탁을 일으켰고, 조류를 타고 동해안까지 북상하여 오염이 확대되면서 연안어업에 피해를 주었다. 그 피해액은 약 10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나, 1978년 6월 26일 2억 1000만원을 보상받았다.
1983년 7월 25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고잔동 앞바다에서 숭어 20t, 망둥이 5t, 잡어 3t등 28t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여 파도를 타고 해안에 밀려왔다. 조사 결과 부근의 농약공장과 염산을 사용하는 공장에서 유독폐수가 3일 전의 폭우로 유출되어 바다의 수질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원인이 명확히 가려지기 전에 또 다시 8월 1일부터 같은 지역의 1만여 평 양식장에서 2∼3년생 등죽조개 약 15t이 폐사하자, 환경부에서는 인근 농약공장에서 하루 700t의 유독폐수가 흘러나와 해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보고 그 조사에 착수하였다.
해양 오염은 해양 이용이 심화될수록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어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육지로부터 하수·산업폐수·오물·폐기물의 방류를 통제하고. 농경지에 농약·비료의 과용을 억제하며, 고독성·잔류성 농약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선박이나 해양 시설로부터의 오물 및 폐유 방출을 감시하고 금지해야 하며, 각 해역에 해양 수질의 환경 기준을 정하여 오염을 관측, 감시하고 적조현상을 사전에 예고하여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량의 유류 방출로 인한 돌발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각 항만에 유류 제거 시설 장비를 비치하고, 유류 방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 작업을 하여 피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토양 오염은 대기 오염에 의한 중금속·산성우의 침강(沈降), 공장폐수의 유입, 유독한 산업폐기물의 투기·매립, 농약의 대량 살포에 의해 발생된다.
중금속에서 수은·카드뮴·납·비소 등 유독한 금속의 염류는 토양에 축적되고 농작물에 흡수되어 사람과 가축에 피해를 준다. 산성우는 토양을 산성화하여 토양미생물의 분포를 변화시켜 식물 성장을 억제하거나 고사시키는 원인이 된다.
토양에 매립한 유기물은 부패 과정에서 발암성 유독 가스를 배출하여 공기를 오염시키거나 지하수에 침입하여 오염을 유발한다.
1962년에 일본 도야마현[富山縣] 신통천(神通川) 유역에서는 상류에 자리잡은 아연제련공장에서 카드뮴(금속)이 함유된 폐광석(廢鑛石)을 하천변에 투기하였는데, 이것이 용출되어 하천수가 카드뮴으로 오염되고 이 물을 30년 이상 농업용수로 사용한 하류 일대의 농토에 카드뮴이 축적되었다.
이 농토에서는 카드뮴이 쌀에 흡수되었고 20∼30년간 이 쌀을 먹은 지역 주민 중 중년 여성 중에 카드뮴 만성 축적중독이 발생하여 약 200명이 사망하고 수백명 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 중독의 증상은 자주 골절이 생기고, 심한 관절 근육통, 조로(早老), 전신위축, 폐기종(肺氣腫)이 나타난다. 이 병을 이타이이타이병(itai itai 病)이라고 한다.
1971년 미국 러브카날에서는 10∼20년 전에 매립한 화학공장폐기물에서 발암성 물질의 악취가 땅 속에서 새어 나와 이 지역의 전 주민이 퇴거하고 토지 조성을 허가한 주정부와 건설회사에 배상을 청구하였다.
1980년에 김포평야의 농토에서는 안양천의 공장폐수가 섞인 한강수를 용수로 사용하여 농토가 수은·카드뮴·납으로 오염되고 농작물도 오염되어 안양천수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토양 오염은 산업 폐수의 농경지 유입을 방지하고 유독한 산업폐기물의 매립, 고독성·잔류성 농약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⑴ 지구 온난화
전 지구상의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탄산 가스)가 약 0.0354%(1990년)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에너지(석탄, 석유 등)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수목의 벌채가 심해져 연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흡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료 사용이 증가하면 2030년에는 지구상의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현재의 약 2배인 0.07%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때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현재의 평균 기온보다 3±1.5℃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지구기후국제정부간협의체(IPCC)의 자료에 1961∼1990년의 지구 평균 기온은 16.5℃였으나 1997년은 16.9℃로 0.4℃가 상승했다고 한다. 이처럼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전 지구상의 기후 온난화가 진행되며, 전 지구상의 해수(海水)가 팽창하여 해양 수위가 30∼60cm 상승하고 남북극의 빙상(氷上)이 용출된다.
또 지구 각 지역에 기상 이변이 심해져 전 세계의 해안선과 많은 육지평야에 염해(鹽害)와 해일(海溢)이 발생해 도시나 농경지의 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열대 지방의 확대로 각종 전염병의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대기오염물은 이산화탄소와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염화불화탄소(CFC12-13) 등이다. 지구 온난화는 21세기 이후 지구의 큰 재앙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각국(특히 OECD국)이 지구온난화방지협약을 체결하여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발전도상국으로 에너지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 협약의 이행을 보류하고 있으나 각국의 압력으로 불원간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⑵ 오존층 파괴
지구 약 20∼30㎞ 상공의 성층권에는 오존(Ozon)층이 있어 태양광선 중의 유해한 자외선(UVB)이 지표면에 초사되는 것을 흡수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 1969∼1986년 남극 상공에서 이 오존층이 크게 파괴되고 강력한 자외선이 지표면을 초사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Ozon Hole).
오존층이 1% 파괴되면 지구상에 초사되는 자외선의 강도는 약 3∼4배가 되고 생물의 유전자가 파괴된다. 피부암(흑종, 메라노마)은 4.8∼7.8%가 증가(약 50만 명)할 것이고 백내장 환자가 약 200만 명 증가하며, 모든 질병에 대한 면역성이 감퇴하여 전염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은 염화불화탄소(CFC) 15종, 사염화탄소(CCl4), 메칠클로로포름(CH3CCl3, 농작물보존제) 등으로, 이들이 사용 후 증발하여 상공으로 안정하게 이동하여 오존층을 계속 파괴한다고 알려져 있다.
오존층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1985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고 2000년까지 각국의 염화불화탄소 등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협약하였다.
염화불화탄소는 냉장고·냉동기·소화기·분무제에 사용되는 물질로, 그 사용을 금지하면 식량저장·보관·도장 등에 큰 타격이 된다. 우리나라는 1992년 이 의정서를 채택하여 국내법으로 염화불화탄소의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며,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대용품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산업발전·도시화·각종 개발사업의 효과는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생활의 편의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발전의 과정에서 자원의 소비와 이용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자연의 변형과 파괴가 가속화되고 자연의 생산력과 정화 능력은 상실되어가고 있다. 한편, 자원의 소비와 병행하여 매연·폐수·폐기물·유독물이 늘어나면서 환경 파괴를 유발하고 자연 자원의 질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자연의 용량에 비해 그 이용과 간섭이 과다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빈곤한 지역에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쉽다. 환경 오염은 발전 속도가 빠를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며, 국민건강 피해, 자원의 질적 저하와 손실과 같은 피해는 환경 오염과 산업 발전에 비례하여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이미 우리나라의 도시·공업단지·각 하천·산림·연안수역에서 환경 파괴는 빈번히 발생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였고, 계량화할 수 없는 건강 피해, 생태계의 훼손, 파괴와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천 정비, 하수도, 건설폐기물·오물의 처리시설, 공단오염 방지 시설 등의 공공 사업과 산업 분야에서 그 운영비가 더욱 가중되어 경제 발전의 효과를 상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오염 [環境汚染]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