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감축 로드맵 수정안은 2015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 부문별 감축량을 늘려 감축목표의 30%, 즉 약 9600만 톤에 달하는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톤으로 낮추기 위한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목표 중 국내 감축량을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했다. 배출권거래제 적용 업체들의 2018∼2020년 배출허용총량은 17억7713만톤으로 확정했다. BAU는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다.
전환(발전, 집단에너지)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정책을 반영하여 약 2400만톤 감축을 확정하고 약 3400만톤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과 연계하여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산업공정 개선과 에너지 절감, 우수감축기술 확산 등으로 약 9900만톤을 감축한다.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약 6500만톤을 줄인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보급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등의 방법으로 약 3100만톤을 감축한다. 그 외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강화 등의 조치로 약 1100만톤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을 활용하여 약 1000만톤을 줄일 계획이다.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약 3830만톤(4.5%)은 산림 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하여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기로 했다.
북한 산림복구 등 남북협력사업이나 수소경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2차 할당계획에서는 처음으로 유상할당제를 도입했는데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 26개 업종에 대해 97%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3%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유상할당시 국제무역이나 생산비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은 이전과 같이 100%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감축 로드맵 수정과 할당계획은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며 "기업과 국민들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느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 구축의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