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할당 업체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검증 매뉴얼 및 세부 검증 가이드라인'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과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활동자료(연료 또는 원료사용량, 배출계수 등)의 모니터링 계획서를 검증 시 알기 쉽도록 검증단계별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계획이란 할당 업체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측정·감시·평가하기 위해 세부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을 기록한 것이다. 할당 업체들은 실제 현장과 일치하게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책자는 검증기관 및 온실가스 할당업체에 배포되며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에도 공개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3년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배출량 명세서 검증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