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태계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어종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해우려종은 국내 생태계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반입되면 생태계 교란 등 위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법적으로 반입을 규제하는 생물이다.
환경부는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열대성 어종이어서 기본적으로 국내 기후 환경에서는 생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변종 등 토착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피라니아는 육식성, 레드파쿠는 잡식성이다.
위해우려종을 반입하려면 △목적과 용도 △개체 수 △생태계 노출 시 대처방안 등을 적시해 검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은 국내에서 생태계 확산 가능성과 침투성, 국내종과의 결합 정도 등을 따져 전문가 심의로 결정된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입·반입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시 연구 등 특수목적이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반입됐던 피라니아와 레드파쿠의 인터넷 판매 등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에 들여온 피라니아를 이번 사례처럼 생태계에 방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우려종은 24종이다. 폴리네시아쥐·사슴쥐 등 포유류2종, 작은입배스·중국쏘가리 등 어류 2종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피라니아 3마리와 레드파쿠 1마리가 발견된 강원도 횡성의 마옥저수지 물을 6∼7일 모두 빼낸 결과 피라미와 밀어, 올챙이 등을 제외하고 추가로 발견된 외래종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번식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치어, 수정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 결과, 치어와 수정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강원대학교 등 전문기관과 협의해 인근 하천에 대해서도 서식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