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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지역의 소규모 공장, 환경성 검토 기준 마련 |
환경부는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공장설립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협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멸종위기종의 발견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이 포함될 경우, 현지조사나 전문가 자문 을 거쳐 입지의 타당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진입로를 과다하게 확장해 생태계 단절 등이 예상되거나, 비탈면이 25% 이상인 경우,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산림이 80%로서 대부분 훼손이 예상되면 환경성검토 협의시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지방자치단체·업무담당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관리지역 내의 1만㎡ 미만 공장 협의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관리지역에는 1만㎡ 미만의 공장이 들어설 수 없었으나 지난 2005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장의 경우 국도에 가까운 농지나 산지에 '나홀로' 들어서거나 계획없이 난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완화의 취지는 살리면서 국토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했다."고 배경을 밝히고, "협의 매뉴얼 운영결과를 분석해 중점 검토항목을 고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