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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탄소중립 설비에 1202억원 지원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탄소중립 설비에 1202억원 지원


중소기업 사업비 최대 70%, 2년간 100억원
8일부터 한달간 중소·중견기업만 대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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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에 총 1202억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탄소포집 설비. 환경부

정부가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탄소중립 설비 지원에 총 1202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t 이상인 업체 또는 2만 5000t 이상인 사업장의 감축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설치(탄소무배출)와 폐열회수이용·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인버터·고효율기기 등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 등이다. 공정 및 전력·연료에 포함되지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된 설비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사업장별로 최대 2년간 60억원, 업체별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며 산업단지 열공급업체 등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연료전환사업은 최대 3년간 30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배출권 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차등화된다.